볼티모어시에서 납 성분이 함유된 아동용 보석이 9월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시 규정은 납 성분이 600ppm 이상 함유된 아동용 보석류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납중독방지연맹(CECLP)은 17일 모임을 갖고 시의 조치를 지지했으며 규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늦봄까지 메릴랜드주의회에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크리스 홀트리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독극물학자는 “위원회가 유사한 규정을 연구하고 있다”며 “납중독사례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지며, 위원회는 모든 제품에 대한 조사보다 일반인과 접촉이 있는 품목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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