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원위, 세탁소내 사용금지 주 전역 확대
AQMD 이외지역 내년부터
새 퍼크세탁기 구입도 금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는 세탁소에서 퍼크를 완전 추방하기로 확정, 퍼크 금지가 주 전역으로 확대됐다.
주 환경당국인 ‘대기정화위원회’(Air Resource Board)는 25일 새크라멘토에서 퍼크에 관한 환경보호론자들과 세탁업계의 상반된 견해를 들은 후 퍼크가 암을 유발할 수 있어 공중 위생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2008년부터 퍼크세탁기를 구입할 수 없고 ▲오는 2010년 8월부터는 15년 이상된 퍼크 세탁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2023년부터 퍼크를 일절 쓸 수 없게 됐다.
남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조욱장)는 이번 결정이 남가주 대기정화국(SC AQMD)에 속한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를 제외한 지역에서 영업하는 일부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부회장 3명을 공청회에 참석시켜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으나 ‘퍼크 퇴출’의 도도한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주 전체 세탁소의 약 40%를 관할하는 AQMD는 이미 수년전부터 퍼크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방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체 업소의 70%가 퍼크를 사용하는 세탁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주들은 “대체 세탁기의 성능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이같은 결정이 영세업소들을 폐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RB는 업소별로 각 4만~14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탁기 교체는 세탁요금을 약10%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주에서는 총 4,900여개 세탁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중 약 70%가 퍼크 세탁기를 사용중이다. 이는 2003년의 85%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이다. 업계 전체의 교체 비용은 4,100만달러로 추산됐다.
환경단체들은 ARB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퍼크 규제가 미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 환경청(EPA)은 지난해 7월 전국의 모든 퍼크세탁기를 규제하자는 주장을 물리치고 주거빌딩에서 영업하는 세탁소의 퍼크 사용을 2021년부터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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