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노동상담소 보고서
직원복지 늘리고
법규준수 향상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준법 준수율과 직원 복지혜택 비율이 지난 1990년대에 비해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남가주 한인노동상담소가 한인 종업원 50명 등 127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결과를 분석한 2005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주들은 그동안 업주와 종업원의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인 오버타임의 기준인 타임레코드 작성 비율이 지난 90년대에 비해 30%나 증가한 37%를 기록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명세서(IDS)의 지급비율도 23% 증가한 31%를 기록했다.
임금 지급의 방식과 기간에 있어서도 업주들은 90년대보다 법 준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캘리포니아노동법을 준수한 업체는 81%로 집계됐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한 달에 한 차례 임금을 지불하는 업체 비율이 33%에 달했었다. 페이롤체크 지급 비율은 21%로 과거보다 12%증가했다.
레스토랑과 마켓, 의류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복지 혜택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97%가 휴가 등 복지 혜택을 종업원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나 2005년에는 헬스케어 지급 비율이 과거보다 6%, 휴가 2%, 병가 2% 등이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복지 향상에도 불구하고 종업원과 업주의 분쟁이 법적 해결로 치달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주노동청은 5건 중 4건은 종업원 승소 판정을 내렸다.
분쟁이 주노동청으로 이관된 케이스는 과거보다 34%증가한 55%를 기록했으며 이 중 종업원이 승소한 케이스는 80%로 지난 보고서에서 보다 22% 늘어났으며 체불임금 환수 액수는 72만5,692달러에 달했다. 지난 90년대 보고서에서 체불임금 환수 액수는 불과 18만1,340달러였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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