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세금보고를 해야 할 납세자들은 올해 이틀의 여유가 더 생기게 됐다. 연방 국세청(IRS)은 올 세금보고 마감일을 예년의 4월15일보다 이틀 뒤인 4월17일로 결정했다.
이는 4월15일이 일요일이고, 16일은 워싱턴DC지역의 법정 공휴일인‘노예 해방의 날’(Emancipation Day)이기 때문이라고 IRS측은 밝혔다.
이번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은 전자 개인세금 보고와 세금보고 6개월 연장신청 등에도 해당된다. 2006년 세금 보고시 달라진 규정과 주의 사항을 알아본다.
학비세금 공제 작년말 의회 통과… 가급적 2월이후 보고를
▲표준공제 등 조정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싱글은 전년의 5,000달러에서 5,150달러로, 부부 공동 보고시 1만달러에서 1만300달러로 상향됐다.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일 때는 7,300달러에서 7,550달러로 인상됐다. 부양 가족수에 따른 개인적 공제(personal deduction) 역시 1인당 3,300달러로 100달러가 늘었다.
▲은퇴계좌(IRA), 상속세 등 공제
50세 이상 로스(Roth) IRA와 전통 IRA의 공제액 한도는 모두 2005년의 4,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랐으나 50세 미만은 각각 4,000달러로 변함이 없다. 상속세 면제 상한액은 2005년의 150만달러에서 200만달러로 상향됐다. 2009년에는 350만달러로 조정될 계획이다. 비즈니스용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액은 마일리지 당 40.5센트에서 44.5센트로, 의료용 차량 마일리지 역시 18센트에서 20센트로 각각 오르게 된다.
▲학비 세금 공제
IRS는 2006년 세금보고시 대학 학비 등 추가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를 발표했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1040이나 1040A 등 납세자들이 사용하는 2006년 세금보고 양식은 이보다 앞서 인쇄가 마무리돼 세금 보고 양식에 해당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자칫 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추가된 세금 공제 항목을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IRS측은 가급적 2월 중순 이후 세금 보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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