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를 위한
▶ 장거리 통화세 환불
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연방국세청에서는 2003년 2월 28일 이후부터 2006년 8월 1일 이전까지 부과된 장거리통화세에 대한 환불규정을 만들었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통해서 쉽게 환불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는 실제로 지불한 액수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연방국세청에서는 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를 위한 장거리 통화세 환불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는 모든 전화세 기록을 살펴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연방국세청이 내놓은 규정에 의하면, 자격 있는 납세자(회사와 비영리단체)들은 단지 2개의 월별 통화세고지서(2006년 4월과 9월)만 살펴보면 되게 되었다.
이와더불어서 또한 41개월간의 총통화세의 액수와 2006년 941 2분기(연방원천징수세 양식)에 보고된 종업원의 수를 알아두어야 한다.
이 공식은 실제로 지불한 장거리통화세를 근거로 환불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대안인데, 이 장거리통화세 환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식 8913을 작성해서 세금보고 시 첨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2003년 3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사업체를 운영했던 적이 있고, 통화세를 지불한 적이 있는 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에서는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비즈니스에는 C-Corporation, S-Corporation, Partnership, Trust, 그리고 Estate가 있다. 그리고 또한 비즈니스를 하는 개인 납세자들은 사업소득이 $25,000을 넘는 경우에만 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장거리통화세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에는 2006년 4월과 9월의 전화세 고지서 사본, 41개월 동안의 전화세 고지서, 그리고 941 2분기 사본 등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세금보고시 같이 첨부하여 보낼 필요는 없고, 단지 보관해 두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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