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교육청은 사이버 왕따를 학칙위반으로 규정하는 새 규칙안을 카운티교육위에 제출했다.
이 안은 사이버 왕따란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 타인을 놀리거나, 모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학생이나 교직원의 신변에 영향을 주거나, 학교의 질서나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경우도 해당되며, 이와 같은 행위가 학교 밖에서 행해졌을 경우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단체인 와이어드 세이프티의 패리 아프탭 디렉터는 “사이버 왕따는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측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도 “학교가 학생들이 집에서 하는 행위까지 통제하려 한다면 헌법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금까지 사이버 왕따의 피해사례에 대해 정확하게 집계된 통계는 없지만 아프탭 디렉터는 미 전역의 어린이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14세의 85-97%가 사이버 왕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카운티교육위는 수주내 공청회를 가진 후 사이버 왕따 규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기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