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이하 출생증명서 허용
육로와 항만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어린이들은 여권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 내년 1월부터 육로와 해상 입국자에게도 공항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여권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지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이를 일부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의 승인을 받은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의 경우 여권 대신 출생증명서 사본을 제시하고 육로와 해상 출입국 사무소를 통과할 수 있고, 1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도 성인 인솔자가 있는 학교나 종교, 체육단체의 일원일 경우 출생증명서만 갖고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그러나 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청소년도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번 여권제시 규정 완화는 여권 관련 규정 강화가 합법적인 여행과 교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캐나다 등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23일부터 공항입국시 여권제시 규정을 강화, 미국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버뮤다, 카리브 시민권자들을 포함해 사실상 거의 모든 항공기 탑승객들에게 입국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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