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여성 밀입국시켜 전국 공급
한인에‘실형 만료후 추방’선고
연방법원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 매춘여성을 밀입국시켜 미 전국의 매춘업소에 공급해오다 체포됐던 한인 밀입국·매춘여성 공급 총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형기 만료 후 추방을 명령했다.
23일 시애틀 연방법원은 시애틀 지역을 중심으로 마사지업소인 ‘애플스파’를 운영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지역 여성을 밀입국시킨 후 미 전국의 매춘업소에 공급해 온 혐의로 지난해 8월 체포, 기소됐던 한인 강영준씨(본보 2006년 8월 11일)에게 2년형 및 3년 보호감호 후 추방형을 선고했다.
당국에 의해 애플스파 매춘여성 공급조직의 두목으로 지목된 강씨는 한국은 물론 중국, 태국, 홍콩,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 여성들을 1인당 5만달러씩을 받고 컨테이너에 실어 미국에 밀입국시킨 후 자신의 업소인 ‘애플스파’에서 매춘을 강요해 왔다. 또 이들은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지의 한인 에스코트 서비스 등에 여성들을 공급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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