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받은 후보 처벌
한나라당 해외지부 제동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해외에서의 정당활동과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의 대선 주자 후원활동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하 해외분과위원회가 LA 등 미주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해외지부는 정당법에 명백히 저촉되며 선거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혀 한나라당의 해외지부 설치와 해외 당원모집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선관위는 외국 국적자가 한국의 선거법 또는 정당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직접 제재 또는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외국국적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거나 불법 정당활동을 한 한국 정치인이나 정당 등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하 해외분과위원회가 LA를 포함해 미국 내 27개 지역에 지부를 설치했으며 미주지역 100개, 전 세계적으로 400개의 해외지부를 설치할 예정’(본보 1월 17일)이란 본보 보도와 관련, 최근 고현철 위원장 명의로 공식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지부 설치와 당원모집 활동, 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 동포의 한국 정당활동 및 재정적 후원활동 등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 위배되며 외국 국적자의 한국 정치인 후원행위도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 내 27개 지부를 설치, 지부장과 광역위원장을 임명한 한나라당의 해외분과위원회 지부활동과 해외당원 모집활동이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으며 발대식을 갖기도 전에 해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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