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통한 영주권 신청때
근무확인 자료 추가요구
앞으로 NIW(National Interest Waivers)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 의사들의 노동카드 발급 심사가 강화된다.
이민국은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 의사들이 노동카드(EAD) 발급 신청서(Form I-765) 제출 시 미국에서의 실제 업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교외지역이 극심한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을 악용해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한 뒤 우선 노동카드를 발급 받아 의사 부족 지역이 아닌 다른 도심 지역에서 근무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에 따르면 노동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미국 내 어떤 업체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인 의사들은 외국인 노동자 청원서(I-140)와 노동카드 신청서(I-765),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I-485) 등을 동시에 신청한 뒤 심의 기간이 짧은 노동카드를 우선 발급 받은 뒤 심의가 6~18개월 정도 소요되는 다른 신청서들의 계류 기간 동안 신청 내용과 다른 곳에서 일을 해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지사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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