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에서도 내년부터 강력한 금연법이 시행된다.
시의회는 26일 저녁 일반 음식점과, 술집, 볼링장, 택시 등 모든 공공 실내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9-2(기권3, 불참1)로 통과시켰다.
당구장, 호텔, 아파트 로비, 노숙자 숙소, 샤핑몰, 회사 차량 등도 금연대상에 포함하는 이 법안은 쉴라 딕슨 시의장이 서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옥외 음식점과 사유지, 시가바 등에서는 흡연이 허용되나,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업소와 흡연자에게 각각 500달러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각 업소는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요구하고, 모든 재떨이를 없애야 하며, 금연(no smoking)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또 흡연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야 한다.
이 법안은 예비투표에서 6명의 지지 밖에 얻지 못해 자칫 사장될 위기에 처했으나, 공석이던 제6선거구가 법안 지지자인 샤론 미들톤 의원으로 채워지고 딕슨 시장의 장시간에 걸친 설득으로 기권을 표했던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섬에 따라 극적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볼티모어시는 하워드, 몽고메리, 프린스조지스, 탈봇카운티에 이어 메릴랜드에서 5번째로 강력 금연법을 시행한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의 대도시들은 이미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로버트 큐런 부의장과 금연법 지지자들은 “시와 시의회에 역사적인 날이 됐다”며 “시의회의 결정이 동력이 되어 주의회에서도 유사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마스 마이크 밀러 주상원의장은 “때가 왔다”며 “무엇보다 보건과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며, 자치단체마다 유사한 법안이 제정되어 있어 주의회에서 단일 법안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 상·하원 모두 해당 위원회에 금연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닉 드아다모 시의원 및 반대자들은 업소가 받을 타격과 시정부의 예외방침이 준비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금연법을 제한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