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만7천달러까지… 빠르면 5월부터 시행
건물주가 아파트를 콘도로 변경할 경우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사비용이 최고 1만7,000달러까지 인상된다.
LA시의회 주택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거주기간 5년을 기준으로 입주자에게 이사비용을 차등 지급하고, 현재 아파트 렌트비 시세에 맞게 이사비용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주택위원회 위원장인 허브웨슨(10지구) 의원이 상정해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5년 이상 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아파트가 콘도로 변경돼 퇴거할 경우, 일반 세입자는 9,040달러, 특별 세입자(장애인, 노약자, 18세 이하 어린자녀 동반부모)는 1만7,080달러를 이사비용으로 받게 된다. 또 5년 미만 거주한 일반 세입자는 6,810달러, 특별 세입자는 1만4,850달러를 받는다.
현행 LA조례는 아파트를 콘도로 변경하기 위해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는 일반 세입자에게는 3,450달러, 특별 세입자에게는 8,550달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3월말 전체시의회 표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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