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 수사관에 뇌물·성상납 하려다…
조지아주의 한인 마사지 팔러 업주가 단속을 피하려고 관할지역 경찰국 함정 수사관에게 1만6,000달러를 뇌물로 제공하고 성상납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알콜·담배·마약 단속국(ATF), 그위네트 카운티내 워소 경찰국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밤 시내에서 영업해 온 불법 매춘업소 ‘VIP 오피스’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업주 명숙 디모랄레스(52)를 3건의 뇌물 제공, 매춘 알선, 성상납 시도 등 총 5개 중범혐의로 체포, 구치소에 수감했다.
합동수사팀은 업소 내에서 은행서류 등 각종 문서와 비디오테입, 업주의 렉서스 승용차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돈세탁과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디모랄레스에게는 2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디모랄레스는 경찰 함정단속 정보를 사전에 얻기 위해 고객으로 가장하고 업소를 찾은 경찰 함정 수사관에게 돈을 건네고 성상납을 시도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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