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리시 온리’ 직원 해고를 다룬 OC 레지스터지 기사.
양로보건센터내 미용실
노인고객과 대화중 사용
“잉글리시 온리 어겼다”
사측, 규정 내세워 해고
노인 고객들에게 영어가 아니라 스패니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 미용사가 해고되어 직장 내에서의‘잉글리시 온리’의무화 규정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OC 레지스터지는 2일자에 영어와 스패니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리아 말도나도(51)가 샌타애나 소재‘타운&컨트리 매너’(Town & Country Manor) 양로보건센터 내 미용실에서 고객들에서 스패니시를 구사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에서 35년 전 샌타애나로 이주한 글로리아 말도나도는 4년 동안 이 살롱에서 노인들과 영어를 못하는 고객들의 머리를 손질해 왔는데, 지난 2월 미용실 매니저와 이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해고됐다.
말도나도는 “만일에 스패니시만 구사하는 고객들이 미용실에 왔을 때 서비스를 거절해야만 하느냐”며 “이같은 행위는 차별대우”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40% 이상의 주민들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OC에서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까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양로보건센터의 터크 드월프 디렉터는 직원들끼리는 다른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양로센터 입주자들 앞에서는 영어만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직원들 핸드북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은 지난 2004년 이 센터 내 양로병원에서 직원들이 노인들을 진료하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불평을 접수받은 ‘가주보건국’이 영어만 사용하도록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나 보건국은 노인들의 진료에만 ‘잉글리시 온리’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고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방 민권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장 내 안전(safety)에 관계되는 이유나 병원 응급실,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 등 ‘업무상 필요할 때’ 잉글리시 온리 의무화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가주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LA 기회균등고용 커미션의 애나 박 변호사는 “회사들은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며 “설사 안전에 관계되는 특별한 분야일 지라도 모든 업무에 잉글리시 온리 규정을 의무화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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