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의 초등학교 체육시간 연장 법안이 교육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주 하원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11-2012 학년도에 연방정부 권고 시간인 매주 최소 150분의 체육시간을 갖도록 4년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 주 상원에도 유사 법안이 상정돼 있다.
현재 최소의무 체육시간은 카운티마다 다르며 볼티모어시는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카운티별 의무체육시간은 하워드카운티 매주 90분, 앤아룬델카운티 30분씩 두 번, 볼티모어카운티는 교장 재량에 따른 50-90분, 캐롤카운티 90분, 하포드카운티 매일 15분 또는 격일로 30분씩 매달 275분 등이다.
법안 저지를 위해 로비를 하고 있는 일선 교육계는 이 법안이 비현실적이라며, 시설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요구하는 150분의 체육시간을 감당할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실례로 일부 학교는 체육실을 학생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점심시간 후 수업이 바로 있는 날은 혼잡을 겪고 있다. 또 교육계는 체육시간 연장을 위해 다른 수업시간을 줄여야 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총 수업시간 연장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
이에 반해 지지자들은 현행 규정이 체계 없이 애매하고 지역마다 달라 연방 정부가 권고한 체육수업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시행되는 시간으로는 늘어나는 아동비만을 줄이지 못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질병예방국에 따르면 1971년 4%이던 아동비만이 2004년 현재 19%로 증가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학교에 아동비만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육계는 체육교사 채용 등 4년간 4,800만 달러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며, 부담만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하원세입세출위원회는 6일 공청회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권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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