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대 한인회장 선거세칙 개정·선관위 구성등
한인회 15일 긴급 이사회
시카고 한인회(회장 김길영)가 지난 15일 긴급 이사회를 갖고 28대 한인회장 선거세칙 개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총 37명의 이사진 중 출석 16명, 위임 14명으로 과반수를 넘겨 성원을 채웠다. 이날 이사회는 이선헌 한인회 이사가 미리 작성해 온 선거세칙 수정안을 검토한 후 각 이사들이 개별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이사가 작성한 세칙 수정안은 지난 27대 선거를 앞두고 통과된 세칙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나 일부 조항은 문구가 바뀌거나 새로 추가된 부분도 있다. 주요 수정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선관위원에게 해산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스비, 저녁식사 등 실비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것(3조 4항)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는 등록기간안에 모두 다 받을 것(8조 1항) ▲제출된 등록서류에 하자가 있으나 정해진 기한내에 보완 제출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등록서류 등 일체를 지체 없이 반환할 것(8조 2항) ▲등록 후보가 없을 때에는 7인 이상 전임 회장의 서면 추천을 받아 선관위의 심사, 의결을 거쳐 차기 회장을 추대할 것 등이 포함됐다.
수정안을 검토한 후 이사진들은 개인 의견을 밝혔는데 윤영식 27대 선관위원이자 한인회 이사는 선관위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 안한다던지, 아니면 모든 법정 비용을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했다. 홍세흠 이사는 선거세칙 영문화와 선관위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입후보자가 선관위의 결정에 승복하고, 등록후에는 등록서류 및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을 받도록 해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줄이자’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밖에 등록금을 3만에서 4만달러로 올리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현행 3만달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진은 이날 선거 세칙 통과건을 모두 상임이사회로 넘긴다는데 합의, 세칙수정 동의안 및 이사진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선거세칙은 조만간 열리는 상임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게 된다. 또한 선관위 구성 문제도 상임이사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박웅진 기자
사진: 강영국 한인회 이사장이 긴급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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