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방안 추진주 당국은 단기간 주택 소유주들에게 추가 소득세 부과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의회는 주택 매입후 6-24개월사이에 되파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부동산 법안을 내놓았다. 주택법안 1002를 제안한 의원은 이 법안이 하와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바람을 잡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주택 소유주에게 세금 부담만 안겨 줄 뿐 별다른 효력이 없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도 높다.
이번 법안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 판매 후 현 소득세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주택 구입후 6개월 이내에 되팔 경우 60%의 소득세를 추가하고 1년안에 판매 할 경우는 30%, 2년내에 판매할 경우는 15%를 각각 추가하는 것이다.
추가되는 세 수익은 주 주택임대 기금으로 적립 된다. 이 법안은 상원에 회부되었고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커트 카드웰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오직 부동산 투기꾼을 겨냥해 추진되었다며 실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많은 예외조항이 있음을 강조했다.
주택법안 1002는 상원, 상업, 구매자 보호 및 서민주택위원회에 의해 승인을 받았으며 이달 말 경제개발과 세금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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