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 오버타임 지급등 규정지켜야
최근 LA지역 일부 한인업체 적발, 거액 벌금
최근 LA에서는 경제ㆍ고용 단속국(EEEC) 요원들이 오렌지카운티지역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기습 단속을 실시, 한인업소 등 상당수 업소들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총 42만여달러의 벌금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져 자영업자들이 미주 한인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시카고지역에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단속이 실시될 경우 적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근래들어 불법체류자,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적발 움직임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시카고 지역을 대상으로 한 노동단속이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LA에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았던 위반 사항은 ▲종업원 상해 보험 미가입 ▲워킹 퍼밋 미등록 ▲최저 임금 미지급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이 자영업주들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한인업주들의 경우 고의로 법을 어겼다기보다는 각종 노동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내 법률 관계자들은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새로 시작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김세진 변호사는“일반적으로 노동법과 관련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과 오버타임 수당 지급,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했을 때 반드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해보험의 경우 일리노이주는 업종, 종업원 숫자 등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오버타임을 지불했을 때는 반드시 그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병희 변호사는“최저 임금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오버타임을 지불하는데서 잘 발생한다. 오버타임 수당은 기본수당 보다 적어도 1.5배 이상은 높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려는 업주들을 가끔 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종업원이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일을 시켰기 때문에 급여나 수당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며, 그 돈을 지불했다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직원을 고용할 때 피고용인의 소셜 시큐리티 카드, W4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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