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비용 8천달러선
본보 조사, 변호사 비용만 5천~7천달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8천달러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영주권 관련 청원서 신청비용과 시카고지역 이민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조사한 결과,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의 총 신청비용은 8천달러 정도로 파악됐다. 취업이민 2순위는 대학원 이상 졸업자 및 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취업이민 3순위는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자 부문과 비숙련자 부문으로 나뉜다.
취업이민 진행은 2순위와 3순위 모두 ▲노동허가(Labor Certificate) ▲외국인 노동자 이민 청원서(I-140) ▲노동 증명서(Work Authorization; I-765) ▲체류 신분 변경 청원(I-485) 등으로 진행된다.
노동허가는 주노동국(State Dept. of Labor)과 연방노동국(Federal Dept. of Labor)으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비용은 없다. 일반적으로 노동허가(L/C)를 승인받기까지는 총 1년 가까이 소요되며 단축채용방식인 RIR(Reduction In Recruitment)을 통해 신청하면 2개월 정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주가 채용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어 청원자를 고용한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채용 광고비용은 일반적으로 5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노동허가를 승인 받은 뒤에는 I-140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비는 195달러로 승인 기간으로는 3~6달 정도가 필요하다. I-140이 승인된 후에는 노동증명서(I-765)와 체류 신분 변경 청원서(I-485)를 신청할 수 있는데 I-765의 경우 신청 비용이 180달러로 가족 수대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승인까지는 2달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I-485의 경우 현재 각 순위마다 문호가 있어 문호가 열린 상태라야 신청이 가능하다. 2순위는 아직까지 문호가 열려있어 제한 없이 I-485를 신청할 수 있으나 3순위의 경우 4월 현재 숙련자 문호의 접수일자가 2002년 8월 1일, 비숙련자는 2001년 10월 1일로 I-485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각 4년 8개월, 5년 5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신청 비용은 325달러고 지문 날인비는 70달러다.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면 비용은 청원자와 같은 395달러지만 14세 미만 자녀의 신청비용은 이보다 적은 225달러다. I-485 신청 후 180일이 지난 후에는 고용주 즉 스폰서를 변경해도 진행 중인 영주권에 영향 없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이다. 시카고 지역 이민전문 변호사들의 평균 취업이민 수임료는 취업 이민 2, 3순위 모두 5천에서 7천 달러 정도지만 케이스별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배우자와 함께 신청할 경우 500에서 1,000 달러 정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외에 변호사에 따라 우편 비용 등을 별도로 요구하기도 해 취업이민 신청시 총경비는 1인 기준으로 보통 6,500달러에서 8,0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이민국의 수수료 인상안이 현실화될 경우 영주권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I-140은 현행 195달러에서 475달러로, I-765는 180달러에서 340달러로, I-485의 경우 325달러에서 무려 905달러로 크게 상승, 취업이민 신청에 필요한 총경비는 지금보다 최소 1,020달러가 오르게 된다. 봉윤식 기자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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