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접수 시작일에 쿼터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비자(H-1B) 신청과 관련, 이민국이 접수 지침을 발표했다.
27일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이민국은 4월 2일 공식 접수일 이전에 도착하는 서류를 거부할 방침이나 주말인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은 예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일 동안 이민국이 수령한 서류는 4월 2일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준은 우편소인이 아니라 이민국에 직접 도달한 날짜다. 이와 함께 이민국은 신청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으로 ▲신청 서류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이민국으로 보낼 것 ▲사본 서류에 서명시 파란색 펜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민변호사협회는 3월 31일과 4월 1일자로 도착한 서류가 만약 반송될 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신청인들이 안심하고 서류를 보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봉윤식 기자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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