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수계 업체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
연방,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시카고시 등 정부에 물품을 조달하는 하청 계약에는 소수계 및 여성 오너에게 일정량을 우선적으로 할애하는 특혜제도가 있다.
이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은 모두 유사하다. 각 정부의 소수계 업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소수계 인종의 오너가 해당 업체에 51%이상의 지분이나 권리를 갖고 있다는 허가(certification)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이 나오면 여기에 소수계 업체로 입찰하면 소수계 업체에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수계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수계 소유 비즈니스에 할당된 물량을 우선적으로 소수계 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는 것일 뿐이다.
제품의 질이나 가격에 경쟁력이 있고 각 정부의 조달 기준에 부합되야 한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캐럴 탐슨 디렉터는 “소수계 업체들은 자사를 알리는데 너무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며 “각 정부의 컨트랙터 명부에 소수계 업체로 등록하고 각종 엑스포나 전시회에 참가해 관계자들과의 안면을 쌓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는 것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각 정부들의 소수계 업체 등록 및 상담처는 다음과 같다. ■연방 정부: 312-886-0083 www.sba.gov/il 또는 www.fedbizopps.gov ■일리노이 주정부: 1-800-252-2923 www.ienconnect.com 또는 www.ilsbdc.biz ■쿡카운티 정부: 312-603-5370 www.cookcountygov.com/purchasing ■시카고 시정부: 312-742-0766 www.cityofchicago.org/procurement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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