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안 논의속 이민국 전국서 단속 확산
남가주서도 2주새 359명 체포·추방절차
이민 당국의 불법이민 단속 의지가 갈수록 강경해지면서 대규모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작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 매서추세츠주 뉴베드포드 가죽공장에서 수백여명의 이민노동자들이 체포된 데 이어 남가주에서도 대규모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작전이 펼쳐져 지난 2주 동안 아시아계 이민자를 포함 300명 이상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대거 체포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3일 샌디에고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2주 동안 ‘불체자 본국 추방작전’(Operation Return to Sender)을 벌여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 등 15개국 출신 359명을 체포, 이들에 대한 신속 추방절차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ICE는 이번 작전이 추방명령 후 도주하거나 전과기록을 가진 이민자들에 초점을 맞춘 단속작전이었다고 밝혔으나 정작 체포된 불체자 중 단속 대상 이민자는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범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이날 ICE 수사관들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에 소재한 대형 농산물업체 ‘카길사’의 돼지고기 육가공 공장을 급습, 불법체류 이민노동자 70여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카길사의 청소 하청업체인 QSI사 직원들로 타인의 신분을 도용, 불법 노동을 하고 있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라고 ICE는 밝혔다.
연방 이민당국은 대규모 불법이민자 사면안을 담고 있는 이민 개혁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것과는 별도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이민자 단속 강화를 추진하는 주정부나 주의회도 늘어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3일 불법 이민자의 취업을 봉쇄하고 이들이 주정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 본회의 통과에 이어 상원 상임위원회를 통과,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텍사스주에서도 이번 회기 동안에만 20여개의 반이민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연방의회의 이민개혁법안 추진과는 반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4일 샌프란시스코 이냐시우스 왕 가톨릭 주교는 최근 이민당국이 벌이고 있는 광범위한 불법이민자 단속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비인간적인 불법이민자 단속 작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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