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혜택…노후 대책 수단으로 인기
시카고 한인 사회를 개척했던 이민 1세대들이 점차 노령화되면서 은퇴가 늘어나자 일부 한인은행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은퇴 계좌가 증가하고 있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즉 개인 은퇴 계좌를 이용하면 개인들이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을 미리 저축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IRA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7일 전까지 최대 4,000달러(50세 이상인 경우 5,000달러까지)이다. 세금보고 때 다른 수입과 상쇄시킬 수 있는 공제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세율이 주 정부 세금을 포함하여 34%인 경우, 4,000달러 적립시 약 1,360달러의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또한 그 적립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 혹은 투자소득은 은퇴 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유보된다. 결국 저축계좌나 정기예금(CD)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과는 달리, IRA 안에서의 수익 증가분에 대해서는 매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그 이자수익이 복리계산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이 점차 다가오면서 IRA에 대한 홍보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는 포스터은행의 은퇴 계좌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006년 6월부터 발표하고 있는 은퇴 계좌 총액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포스터은행의 경우 작년 6월에 잔액 25만달러 이하 은퇴 계좌수가 465개, 계좌 총액이 386만달러를 기록했었다. 그 뒤, 포스터은행의 은퇴 계좌 수는 집계되지 않고 총액의 증가 추세만 파악되고 있는데 9월에는 407만달러, 12월에는 494만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스터은행에서는 잔고가 25만달러가 넘는 은퇴계좌는 아직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한국부가 있는 mb파이낸셜은행의 경우 2006년 9월과 12월 자료만 확인되고 있다. mb은행은 25만달러 이하 은퇴 계좌의 총잔액이 9월에 1억8,782만달러였다가 12월에는 2억5,374만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25만달러 이상 은퇴 계좌는 9월에 21개였고, 각 계좌의 잔액을 합친 액수는 798만달러였다가 12월에는 20개, 818만달러로 변동했다.
LA에 기반하며 시카고에 한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은행 역시 포스터은행과 마찬가지로 잔액이 25만달러가 넘는 은퇴계좌는 없고, 25만달러 이하의 은퇴 계좌의 총잔액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수준이다. 작년 6월 321개 계좌에 걸쳐 총잔액 295만달러였던 중앙은행의 은퇴 계좌 기록은 9월에 293만달러, 12월에도 293만달러를 나타냈다.<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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