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가디요 공보관 운전자 주의 당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부활절을 시작으로 야외활동과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즌에 맞춰 첨단장비가 동원되는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에 나선다.
CHP 센트럴 LA 지서의 알렉스 델가디요(사진) 공보관은 “최첨단 레이저 스피드건과 소형 비행기, 순찰차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과속차량 단속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히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금까지 레이저 스피드건은 차량 여러대에 한꺼번에 레이저 광선을 쏴 과속 차량을 적발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았다. 델가디요 공보관은 “CHP가 새롭게 도입한 레이저 스피드건은 차량 한대, 한대를 목표물로 별도의 광선을 쏴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속차량 적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사막지역에서 주로 이뤄지던 소형 비행기를 이용한 과속단속도 확대된다. 델가디요 공보관은 “소형 비행기가 프리웨이 상공에서 차량 규정속도에 맞춰 비행기보다 빨리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초정밀 망원경으로 확인한 뒤 지상의 순찰차에 연락해 과속차량을 적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레이저 스피드건의 속도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광선을 교란하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델가디요 공보관은 “감시 카메라나 레이다 스피드건의 위치를 알려주는 GPS 장치는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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