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효 한국 주소표기 변경법 단계별 진행 내용
길찾기의 편리성을 넘어 한국 국민의 재산권 표시나 신분증 표시가 바뀌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 되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일(한국시간) 발효됐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1)도로명 주소란 무엇인가: 현행 한국의 주소 체계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 하에서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 체계이며 이 제도를 만들고 사용하던 일본 정부도 1962년 주소제도를 개편 하였으며 OECD 국가들과 심지어 북한을 비롯한 중국도 도로명 표기 방식에 의한 주소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번지명 표기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실정이었다.
도로명 표기법을 적용하여 번지명 표기로 인한 무질서한 한국의 주소 체계가 현실성있게 바뀔 전망이다. 도로명 표기법이 정착되면 화재나 범죄 발생등 위급한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신속한 대응이 예상되고 지도 한 장만 가지고도 전국 어느곳이나 쉽게 찾아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연간 4조3천억원 가량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2)도로명 주소 표기로 바뀌는 것
▲무질서한 현행 주소 체계의 현실화- 1910년대 만들어진 현행 주소 체계가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도시의 팽창, 분할과 합병등으로 인해 무질서하게 뒤엉켜 주소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지만 도로명 표기 시행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왼편은 홀수, 오른편은 짝수 번호가 부여 되므로 일관성이 생겨 건물이나 주택을 찾기가 수월해 진다.
▲호적, 주민등록도 변경- 해당 기초 자치 단체에서 전환작업이 마무리 되면 호적과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 서류상의 주소도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도로명 주소 사업이 2012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되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 마련- 행정자치부는 2007년 말까지 구축 완료할 도로명 주소 통합 센터에서 도로 개설이나 건물 신축 등 지속적으로 변하는 주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게 된다.
또한 주소 체계 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까지 앞으로 5년간 기존의 주소 체계와 도로명 주소 체계를 병행 한다.
3)사업 추진 단계
▲1단계- 2009년까지 시설, 활용기반 구축 및 법적 주소 전환 병행으로 대부분의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시설 완료와 완료지역 내의 안내시스템 구축과 활용기반 확충 작업 마무리.
▲2단계- 2011년까지 전국 234개 시군구 시설사업을 완료하고 공적 서류상의 주소사용, 길찾기, 우편, 택배 등 모든 분야에서 법적 주소로 정착되도록 활용분야 확대 및 대국민 홍보 강화와 함께 도로명 사용정착 기간을 위해 기존 주소체계와 도로명 주소 체계의 병행 사용.
▲3단계- 마지막 정착 단계로 2012년 이후에는 도로명 주소 체계만 사용되고 법적으로 인정되며 어느 지역에서든지 원하는 지역 까지 최적의 노선과 최단시간 조회가 가능토록 도로명 주소를 네트웍 으로 연결 원스탑 안내 서비스체제 구축.
<정규섭 기자>
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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