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절세위한 신탁 설립등
고달픈 이민 생활 낮밤 가리지 않고 일해 악착같이 재산을 모은 한인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올바른 상속 계획이 없어 사후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또 상당수 한인들이 한국에 남겨놓은 재산이나 유산의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곤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확한 재산 분할 의지가 담긴 유언장을 작성하고 리빙 트러스트 등 신탁 설립 같이 자신에 맞는 상속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통 유언장은 500~1,000달러면 만들 수 있지만 상속세의 절감 효과를 노리려면 신탁 설립이 필수다.
유언장의 효과는 주 법원이 상속법에 의거, 기계적 유산 분배를 명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적 장치다. 일리노이에서는 상속계획 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을 2명 이상의 증인 입회 하에 서명하면 된다. 작성 완료된 유언장은 본인의 변호사 및 회계사, 은행, 보험 대리인 등에 나눠 간직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상속세 절감 및 사망 시기와 무관한 시점에서의 유산 분배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상속 계획에는 유언장은 물론 사전 위임장 및 재산관리 위임장, 신탁 설립, 잔여유산 유언장 작성 등이 있다. 이 중 세금 절감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신탁 설립이다. 신탁(Trust)은 비영리 목적의 법인체로서 신탁된 재산의 관리 및 운영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신탁인(Trustor)과 수탁인(Trustee), 수혜자(Beneficiary) 3개 개체로 구성된다. 신탁인은 설립자 본인이나 본인의 재산 소유권을 이전시킨 주체를 뜻하며 수탁인은 신탁인이 설립한 대로 재산을 관리, 운영, 분배하는 역할을, 수혜자는 신탁 재산 및 이에서 생성된 수입을 받는 개체를 뜻한다. 상속세 절감 뿐 아니라 사후에 예견되는 수혜자의 환경 변화에 대처해 적절하게 유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각종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 및 유산 상속 등이 있다. 재산 보유량 및 개인별 기부 실적에 따라 과세 비율이 조정되나 일정 수준 이상을 사후 상속의 형식으로 기부할 경우 전체 상속분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기증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유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미국내 신탁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 재산은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 밖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만일을 대비해 한국에서 한국 상속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내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별도로 만들어둬야 한다. 또 한국 유언장과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가 서로 일치되도록 조정해 훗날 소송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아무런 유언도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남겨진 유산의 분배는 고인이 주거했거나 유산이 존재하고 있는 주의 상속법원의 권한에 따라야 한다. 일리노이는 증조부모 및 증손까지를 혈연관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후 친족이 없을 경우 망인의 모든 재산은 주정부에 귀속되며 특히 부동산은 거주했던 카운티의 소유로 인정된다. 유언장이 없더라도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일리노이 주법상 재산의 1/2가 배우자에, 나머지는 자녀에게 돌아간다. 부모 및 손자 이상의 친족만이 있을 경우엔 재산을 인원수대로 공평하게 분배한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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