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 수정조례안 관련 위원회 통과
2004년 배제된 문제점 개정
시카고시가 벌이는 건축 공사 등 하청 계약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할애 받는 소수계에 아시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례 수정안이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시카고 시청에서는 시의회 경제, 자본, 기술 개발 위원회가 39지구 시의원인 마가렛 로리노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시카고시의 소수계 우대 관련 법안들에는 대부분 아시안도 소수계에 포함되는데 유독 시조례(Municipal Code) Title 2, Chapter 92, Section 670 상의 소수계(Minority)에는 2004년부터 아시안이 제외됐다.
당시 소수계 우대 정책에 관한 역차별 소송이 제기돼, 소수계 인종들에게 소수계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 요구됐는데 아시안이 소수계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버니 스톤 50지구 시의원이 지난 2월 이 조례상의 소수계에 아시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수정안을 의회에 발의했고 이를 놓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이날 열린 것이다.
위원회가 개시된 뒤, 아시안이 소수계임을 주장하는 각종 연구 결과와 관계자들의 보충 설명이 이어졌다. 아시안 아메리칸 비즈니스 기관 연합의 매리사 밍 사무총장은 “아시안 아메리칸 자영업자들은 시카고를 비롯해 미국내 어떤 곳에서든 사업을 하면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로리노 위원장과 매뉴엘 플로레스 위원 등이 참석했던 4명의 위원회 멤버들의 만장일치로 조례 수정안이 통과돼 11일 시의회 본회로 이첩됐다.
수정안을 발의했던 스톤 시의원은 “지난 3년간 흑인,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계에 비해 유독 아시안들이 시정부로부터 공사 계약을 따내는데 있어 받아야 될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며“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아시안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다시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에게 아시안들이 소수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토마스 시스카 그레이스톤 커머셜 서비스 대표도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안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시카고시의 다양성은 물론 경제 성장에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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