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변호사협회 관련 자료 배포
소송 천국인 미국. 소송으로 발생하는 연간 비용이 가구당 9천800달러 수준인 9천850억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일에도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비싼 수임료로 인해 매번 변호사를 찾기도 힘든 게 사실. 최근 일리노이변호사협회는 법률 상담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배포하고 의뢰인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택하는 요령 ▲수임료 책정 방법 등에 대해 기본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을 작성할 때: 구두 계약을 지양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적 신분 변경시: 결혼, 출산, 입양, 타주로의 이사 등으로 인해 개인 신분에 변화가 생길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법적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유언장이나 상속 계획을 작성, 변경할 경우: 변호사는 유산 상속 시 절세 등 가장 효율적이고 혜택이 많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체상 상해나 재산상 손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 의료 사고 시에도 변호사가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인적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직장에서의 부당한 해고, 인종 차별, 이민 문제 등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재정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세금 문제나 개인 혹은 법인 파산 등의 문제에 대해 변호사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고용법, 직장 안전 문제, 이민 문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체포됐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변호사 비용이 없더라도 무료 서비스는 항상 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선택하는 요령
▲이익 관계에서 충돌할만한 소지가 없는 변호사를 골라야 한다. ▲변호사에게는 불리한 점을 포함,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한다. ▲일리노이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수임료 책정 방법
▲시간제: 상당수 변호사는 시간당 고정된 요금제를 갖고 있다. 이 경우 수임료는 의뢰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계산되며 이외에 법원에 대한 서류 제출 비용이나 장거리 전화 요금, 교통 요금 등은 별도로 청구된다. 시간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의뢰 전 예상 요금을 물어볼 수 있다. ▲고정 요금제: 유언장이나 부동산 거래 서류 작성 등 간단한 일에는 고정 요금을 청구한다. ▲변동요금제(Contingent Fee): 신체 상해나 추심, 산재 등의 부문에서 변호사는 금전적 보상의 일부를 요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만약 재판을 다시 하게 되거나 상급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보상금에서 변호사가 요구하게 되는 부분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의 수임료는 없으나 서류 수속비나 교통요금 등의 부대비용은 청구될 수 있다. ▲법원결정요금: 상속 관련 재판에서 변호사비는 법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사례에서 상대편에 대해 변호사비를 청구하도록 판결할 때도 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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