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신청 안해도 3년내 세금보고 가능
세금내야하는 경우는 벌금
대부분의 경우 세금 보고를 4월 17일까지 하게 되는데 1차 및 2차 연기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늦출 수 있다.
이 연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으며 환불(Refund)을 받는 경우는 3년 이내에만 하면 환불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유학생비자(F비자)를 비롯한 직업학생비자(M비자), 교환연수비자(J비자), 주재원비자(L비자) 소유자 역시 일반 납세자와 세금보고 방식이 틀리지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임형철 공인회계사는“일반적으로 세금보고일이 마감되거나 마감 전에 연기신청을 못했다면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언제든지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납세자가 환불 대상자인 경우 5%의 벌금 부과가 없다”며 “비록 세금마감일이 지났지만 자신이 세금환불 대상자 인지 아닌지는 회계사와 상의해 세금보고에 대해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임 회계사는“F, J, M, 비자의 소유자는 미국에 체류 중 5년 동안은 비거주자의 신분(non-resident)으로 세금을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자 소유자들이 미국 체류 5년이 넘으면 일반 납세자와 같이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금혜택인 Earned Income Credit(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과 Child Tax Credit(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납세자에게 주는 세금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취업비자(H비자)를 비롯한 방문비자(B비자), 소액투자비자(E비자)를 소지한 경우 1년 중 183일 미만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비거주자 신분으로 183일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납세자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비거주자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일반납세자와는 달리 세금혜택이 없으나 월급 수령시 총 급여의 7.65%에 해당되는 사회 보장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현수 공인회계사는“세금 연기신청은 6개월이 가능하지만 세금자체는 마감시한까지 내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이 붙게 된다. 하지만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 있는 분들은 이자나 벌금이 없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도 3년이 지나면 아예 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할 때 장점은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크레딧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거주자로 세금보고 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거주자로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 또한 이민법상 신분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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