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주하원, 낙태 및 총기거래 규제법안은 부결
일리노이 주하원에서는 26일 불량 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낙태, 총기 규제에 관한 법안은 부결시켰다.
72대 43으로 가결된 셀폰 소비자 보호법은 구입한 셀폰이 세 번 이상 오작동 할 경우 이동통신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에게 부여한다. 이 법안은 수잔나 멘도자(민주, 시카고)의원에 의해 발의됐는데 소비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 맘에 들지 않는 요금 계획을 파기시킬 때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가운데 상원으로 넘어갔다.
1
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낙태를 원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린 뒤 판사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낙태 기준 강화 법안은 55대 62로 부결됐다. 또한 리차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에 의해 발의됐다가 전미총기협회(NRA)의 반대에 직면했던 총기규제법안 역시 부결됐다. 이 두 법안은 권총을 구입하려는 개인의 경력(background)을 조사할 것과 권총 딜러에게 주경찰이 라이센스를 발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경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