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투계업자들은 최근 강화된 연방법에 의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투계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1,8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하와이 사냥 및 투계협회 팻 로요스(55) 회장은 새로이 강화된 연방법은 자신들의 활동을 중범죄로 규정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연방정부의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일평생을 투계와 함께한 주정부 공무원 존 캠브라(53)는 “각 주마다 자신들의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며 “이 법을 따를 생각이 없으니 필리핀으로 돌아가든지 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투계금지는 각 민족이 지닌 고유 문화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라며 사냥한다고 사냥꾼을 잡아들이고 낚시 했다고 낚시꾼을 잡아들이는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하와이주의 투계에 대한 규정법안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동물 학대혐의가 없어야 하고, 둘째는 투계의 발에 부착되는 쇠갈고리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이번 법안은 투계에 사용되는 모든 동물과 부착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투계를 유치하고 공연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및 주 정부 관리들은 이번 법안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히고 앞으로 회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투계를 합법화한 주는 루이지애나주 뿐이며 33개의 주에서는 이를 중범죄로 규정짓고 있다.
하와이 외에도 아시아, 유럽, 중동 및 중남미에서 행해지고 있는 투계는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국제적인 산업이다.
2003년에 통과된 연방법은 투계용 닭의 주(州)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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