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둑을 방지하기 위한 새 법안이 주지사 승인을 앞두고 있으나 문구 하나때문에 이 법안이 막상 시행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00만달러에 육박하는 구리도난 사건 이후 주의회는 수 개월간의 입법과정을 거쳐 새로운 구리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속 리사이클 업자들은 구리가 거래되는 과정과 구리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남겨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이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 내용에 삽입되어있는 ‘그리고’라는 한 단어가 법 집행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제가 되는 새 법안의 문구를 보면 445-232조항 (모든 고철딜러가 반드시 라이센스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과’(And) 445-233조항 (강화된 새로운 구리거래 조항)을 어기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 법조항에서 ‘과 (And)’ 라는 한 단어로 인해 처벌 받게되는 사람은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해당되나 실제로 대부분의 업자들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 업자가 입법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증언했으나 주의회는 나중에 고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강화된 법안에서는 구리 거래업자를 정의할때 셀러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리를 거래하는 업자들은 회사를 대신해 일하고 있으므로 셀러, 또는 셀러의 대행업자로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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