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정보 도용 막으려
통신사 자동블럭 시스템
해당부서에 전화땐 해제
셀폰을 2개 이상 소유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두 번째 전화를 개설할 때 신분도용으로 오인 받아 개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는 셀폰 1대를 회사업무와 개인용도로 함께 사용하다가 별도의 셀폰을 개설하기 위해 한인타운의 한 셀폰 판매 업소를 찾았다. 업소 직원이 박씨의 개인 정보를 토대로 통신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새로운 전화 개설을 시도했지만 통신회사는 이미 박씨의 이름으로 된 구좌가 있다며 추가의 구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신회사의 신분도용 방지 시스템이 누군가 박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를 개설하려고 했다고 오인한 것. 박씨는 통신회사의 신분도용 방지 부서에 전화를 해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나서야 두 번째 전화를 개설할 수 있었다.
버라이즌의 켄 무치 대변인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 통신회사마다 고객의 정보를 대조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고객으로 등록된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새로운 전화를 개설하려고 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자동 블럭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번째 전화를 개설할 때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같은데 통화료 고지서 배달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새로운 전화를 개설할 수 있다.
무치 대변인은 “자동 블럭 기능이 고객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신분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며 “추가의 휴대전화 개통이 자동 블럭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소비자 센터에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하면 블럭이 해제된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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