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부적응 한때 탈선
양부모 실수로 시민권 없어
가족 헤어져 한국추방 위기
갱생의 길을 걷고 있는 한인 입양인이 서류작성 미비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추방의 위기에 놓여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타코마의 노스웨스트 수형소에 수감 중인 김준현(25)씨. 딸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한 김씨는 6세 때 미국으로 입양된 후 미국인으로 살아왔지만 2004년 경찰에 의해 체포, 지문 날인을 하며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됐다. 양부모가 실수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
김씨는 수형소에서 유년시절이 달랐다면 한국말을 잊을 리도, 차가운 수형소에 수감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엄격한 종교 원칙을 강요하고 공부 잘하는 친딸과 비교를 강요한 양부모에게 반항한 김씨는 13세 때 처음으로 가출한 후 성인이 된 18세 때부터 잘못된 친구를 만나 약물중독과 절도 등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됐다.
김씨는 2004년 절도로 기소된 후 가석방됐지만 보호감찰관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또다시 체포됐고 이때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여 큰 충격을 받았다.
김씨와 같은 입양인들 중 시민권 미취득으로 인해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 부모들 중 일부가 시민권이 자동으로 입양아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이 자동부여된 것은 ‘어린이 시민권법’이 발효된 2001년 이후다.
김씨는 추방재판에서 “이제 더 이상 마약도 하지 않는다”며 딸이 있는 이곳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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