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택시, 요금으로 받은 후 되팔아
버스표 업소서도 입수후 판매 행위
LA시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발행하는 대중교통 할인승차권(Cityride Scrip)이 불법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LA시 교통국과 택시위원회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LA 교통국 택시단속반은 최근 할인승차권을 불법으로 사고팔거나 불법택시 회사들이 할인승차권을 요금대신 받아서 정식 택시회사에게 되판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들에게 발행된 할인승차권을 입수해 더 싼 가격에 노인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보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한인타운에서도 버스 승차권을 판매하는 일부 업소들이 불법 유통되는 할인승차권을 입수해 노인들에게 판매한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 시조례에 따르면 할인승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이외의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나 18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LA 택시위원회도 17일 정기회의를 갖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인승차권을 유통하는 사례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안건에 대해 승인했다.
택시위원회는 정식 등록된 택시회사들이 할인승차권을 규정된 요금보다 많이 받거나 할인승차권을 불법택시로부터 사는 경우와 이를 감추기 위해 운행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로 마련하고 적발될 경우 운전기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해당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행정규제를 가하로 결정했다.
교통국 택시단속반의 탐 드리쉴러 공보관은 “할인승차권은 시가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라며 “할인승차권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할인승차 카드를 만들어 개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LA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교통할인 프로그램(Cityride)에 가입하면 3개월에 한번씩 78장의 할인승차권을 15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할인승차권은 노인들이 택시나 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또는 버스패스 구입할 때 현금대신 사용된다. 노인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이 12달러 이하면 할인승차권 1장은 액면가 1달러로 계산돼 현금대신 택시요금을 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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