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체들, 이민개정안 반대 한목소리
백악관과 연방상원 민주, 공화 양당 대표들이 17일 합의한 이민법 개정안과 관련, 마당집 등 이민 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족의 해체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NAKASEC, YKASEC 등 타주 한인 이민 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임시 노동력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족 이민을 배제하고 있다며 가족 중심의 이민이 대다수인 한인 커뮤니티에 불리하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성인 자녀, 부모 이민 초청 제한 및 형제 자매 등의 가족 초청 이민 폐지, 서류미비자 사면 조건 여러 까다로운 조건 및 비용, 본국 귀국 후 영주권 신청, 미래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 중 가족 동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한인 커뮤니티로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마당집 송영선 오거나이저는 1명당 5천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영주권 신청 시 모국에 돌아가게 하는 등 현실성이 없는 법안에 실망이라면서도 앞으로 연방하원에 계류 중인 STRIVE 법안과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의 조율이 남아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봉윤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