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타인의 노동허가서(LC)를 대신 사용하는 대체이민에 한해 I-140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Service)을 1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체이민 폐지 시행일인 오는 7월16일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신청인들의 급행수속 이용이 급증,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민국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민국은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급행수속 신청이 단시일내에 폭증하게 되면 인력 부족으로 ‘15일 이내 처리 규정’을 준수할 수 없게 된다며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체이민 수요자들은 I-140 신청 시 일반 수속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I-140 일반 수속 시 처리 기간은 6-8개월 정도라는 점에서 대체이민 신청인들이 영주권을 받게 되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그만큼 길어질 전망이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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