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가 음식점에서 스티로폼 용기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인타운의 한 음식점의 종업원이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스티로폼 용기에 담고 있다. <신효섭 기자>
LA카운티“타당성 조사 6개월내 보고”
한인 식당업계“부담 커진다”대책 부심
LA카운티가 1회용 플래스틱(스티로폼) 음식 용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실현될 경우 한인 식당 등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2일 카운티 내 모든 음식점에서 플래스틱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를 결의하고 카운티 공공사업국에 앞으로 6개월 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또 카운티 정부 시설과 행사 등에서는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즉각 금지키로 잠정 결정하고 공공사업국에 3개월 내에 실시 가능 일자를 제안토록 했다.
법안을 제안한 이본 버크, 글로리아 몰리나 수퍼바이저는 “스티로폼은 자연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인체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LA카운티 해안의 미관을 해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스티로폼 용기사용 금지의 집행 방안을 검토하고 대체 용기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타운 음식점들의 90% 정도는 고객이 음식을 테이크아웃(Take-out)할 경우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한인타운의 중간 규모 음식점의 경우 한 달에 스티로폼 용기 구입 비용으로 1,000달러 정도를 지출한다”며 “자연분해가 되는 재질로 만들어진 용기가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가격이 스티로폼 용기보다 최소 50% 정도 비싸기 때문에 카운티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해 영세업자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티로폼 용기사용 금지 법안의 현실화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종이나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용기로 미리 전환하는 음식점들도 늘고 있다. 식당 장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창업하는 음식점들의 경우 스티로폼 용기보다는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안전한 소재로 만들어진 용기를 주문하는 업소들이 많다”고 전했다.
친환경 소재의 용기를 개별 디자인할 경우 일반 스티로폼 용기보다 제작비용이 2~3배 더 들지만 친환경 소재 용기는 업소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웰빙족’ 고객들에게 인기라는 점에서 한인타운 음식점들 사이에 확산되는 추세다.
남가주에서는 이미 말리부, 샌타모니카, 칼라바사스, 헌팅턴비치 등의 도시가 자연분해가 안 되는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도 2009년부터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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