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주 대법 “어린이 상대 범행 가중처벌”
피고측 “살인 안했는데 극형 유일한 케이스” 반발
전국적으로 어린이 강간범을 극형으로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루이지애나 주대법원이 22일 8세 소녀를 강간한 루이지애나 남성에 대한 사형평결에 적법판정을 내렸다.
루이지애나 주법은 12세 미만 어린이를 강간한 범인에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측이 이번 판결은 ‘잔인하고 예외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수정 제8조항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연방 대법원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1977년 강간범의 사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루이지애나 케이스의 피고인 패트릭 케네디(42)는 2003년 뉴올리언스 교외에서 친척인 8세 소녀를 그녀의 집에서 강간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제프리 빅토리 대법관은 22일 판결문에서 “주의회와 법원은 이 분류의 가중 강간범이 사형을 받아 마땅한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결정했다”며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가중 정황이 있어야 사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결한 연방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네디의 변호사이자 사형항소프로젝트(CAP)의 디렉터인 젤피 피코우는 “케네디가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살인하지 않은 강간범으로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며 “강간이 가중 범죄이긴 하지만 사형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대법원에 재심을 탄원할 계획이며 기각될 경우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지아주가 강간범에 사형을 허용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와 몬태나도 어린이 강간범에 대해 사형을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오클라호마가 지난해 상습적 아동 강간범에 사형을 허용한데 이어 텍사스에서도 아동 강간 재범에 사형을 적용하는 법안이 주지사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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