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시 결정 시간당 10달러
어바인시가 계약 및 하청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도 시간당 최저 10달러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어바인 시의회는 22일 정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3, 반대2로 통과시켰다. 다음 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4년 동안 시 공무원은 물론 각종 입찰과 계약을 통해 시에 채용된 계약직 직원도 시간당 10달러와 건강보험 등 각종 베니핏을 받게 된다. 이 조례는 확정 즉시 발효된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면 어바인은 OC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을 제공하는 도시가 된다. 래리 에그런 의원은 “우리 도시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며 “그들도 어바인에 살면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티나 셰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최석호 의원은 “어바인 납세자가 낸 돈이 어바인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월급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이 갱신될 때 자연스럽게 생활임금 지급안이 계약에 포함된다. 어바인시는 시 전역과 시청의 조경, 청소, 경비 등의 업무에 용역회사를 고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제 실시로 인한 시 정부의 추가지출 규모는 아직 계산되지 않았지만, 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30만달러를 배정했다. 용역업체 사장이 생활임금과 각종 베니핏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어바인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계약의 입찰자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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