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총무처에 기록올라간 경우, 위반유형따라 점수 누적
운전면허 정지·취소될수 있어 주의
일리노이주 한인들은 교통질서 위반에 부과되는 ‘벌점(point)’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타주와 달리 일리노이에서는 벌점이 운전면허와 곧바로 연관되지는 않기 때문에 심지어 일부 한인들은 벌점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받았을 때 운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그냥 벌금만 내는 경우, 주총무처에 기록이 남게 된다. 주총무처의 규정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 부과되는 벌점은 매건당 최하 5점에서 최고 55점 사이로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벌점 기록은 ‘보험료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교통 위반시 운전자에 부과되는 벌금 및 각종 행정 조치의 경중을 정할 때도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벌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법 전문 지원종 변호사는 벌점에 따른 벌칙이 법률로 정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퍼바이저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정해진다면서 이 때 벌점을 어느 정도 참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리노이에서 교통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4년 이상 지나야 법원 참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1세 이상 성인이 지난 1년간 3번 이상 적발돼 ‘유죄’로 결정되면 3~6개월간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21세 미만인 경우는 지난 2년간 2번 이상 위반에 면허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피터 정 형사법 변호사는 한인들 중에는 티켓을 받는 대로 법원에 가지 않고 별 생각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유죄를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티켓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될 뿐더러 나중에 수퍼비전을 받기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리노이주에서 부과하는 벌점 내역 및 상응 조치다. 봉윤식 기자
▲벌점 및 위반 유형
55점: 부주의한 운전(Reckless driving)
50점: 기준보다 25마일 이상 초과
뺑소니(대인 사고)
25점: 뺑소니(대물 사고)
스쿨버스 추월(아동 승하차 시)
20점: 학교 구간에서 최대속도 초과
고속도로에서 규정 최저속도 미만 운행
10점: 경찰의 합법적인 명령에 대한 불복
18세 미만 청소년의 운전 중 셀폰 사용
▲벌점에 따른 상응 조치
1. 첫번째 면허정지시
0-14점: 무조치
15-44점: 2개월 정지
45-74점: 3개월 정지
75-89점: 6개월 정지
90-99점: 9개월 정지
100-109점: 12개월 정지
110점 이상: 12개월 취소
2. 두번 이상 면허정지시
0-14점: 무조치
15-44점: 4개월 정지
45-74점: 6개월 정지
75-109점: 12개월 정지
110점 이상: 12개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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