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비자 거부율 3%’ 기준 완화 시사
검색권 보장 등 7가지 선결 조건 요구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마지막 난관인 비자 거부율 3%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비자 거부율 완화를 통한 VWP 가입국 확대를 앞두고 한층 까다로워진 새로운 조건을 해당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의 네이던 세일즈 정책담당 부국장보는 24일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유럽소위 VWP 청문회에서 “비자 거부율 3% 이하 조건이 VWP 가입국의 절대적이고 선결적인 조건이 더 이상 아니다”라며 “국토안보부는 비자 거부율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엑슬러 위원장은 EU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등 테러와 전쟁 동맹국에 대해 VWP 가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행정부에 촉구했다.
국토안보부는 그러나 지난 2월 부시 대통령이 천명한 VWP 가입국 확대에 발맞춰 비자 거부율 기준완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해당국이 VWP 가입 전 충족시켜 야 할 7가지 조건을 공개했다.
국토안보부 세일즈 부국장보는 이중 4가지 조건은 해당국이 갖춰야 할 의무 사항이라며 ▲개인 신원확인을 위한 미국 여행 전 온라인을 통한 사전 등록제 ▲VWP 가입국이 테러 위험에 따른 정보공유를 위해 연방 사법당국에 실시간으로 여행객 정보 제공 ▲테러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분실여권 등에 대한 즉각 통보 시스템 구축 ▲불법체류자 추방 시 해당국이 3주 내 송환받을 것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밖에도 해당국의 보안 강화, 미국발 타국적기에 대한 무장 미 연방요원 검색권 보장, 보안을 위해 비상 여권도 일반 여권 수준으로 발급 기준을 맞춰줄 것을 VWP 신규 가입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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