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 DB 오류 투성이
국토안보부‘베이직’프로그램
불체자 고용방지 위해 운영
정정도 어려워 엉뚱한 피해 우려
이민개혁안 통과땐 전국서 실시
연방 국토안보부의 신원조사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시민권자인 한인 이민 변호사가 불법체류자로 몰려 연방의회 취업 무산은 물론 최악의 경우 추방까지 될 수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케이스는 특히 국토안보부가 불법이민자 고용 방지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신원조사 데이터베이스인 ‘베이직’(BASIC) 프로그램이 오류투성이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져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연방의회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했던 한인 트레이시 홍 변호사는 불체자로 몰리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국토안보부의 고용자격 확인 시스템인 ‘BASIC’ 프로그램을 통한 신원조사 결과 시민권자인 홍씨가 불법체류 이민신분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
홍씨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합법 이민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 이미 15년 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어엿한 미국인인 자신이 불법체류 이민자로 기록되어 있다는데 충격을 받았다. 더욱 홍씨를 놀라게 했던 것은 이를 정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민변호사로 법률 전문가인 홍씨가 직접 나서 연방 국토안보부 등 관련 연방기관을 찾아 다녔지만 오류를 정정하는 데 8일이나 걸렸다. 천신만고 끝에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를 입증, 정정하는데 성공했지만 홍씨는 이 신원조사 프로그램이 허점투성이일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우 오류를 발견한다 해도 정정하기가 쉽지 않아 자칫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이민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모든 미국 내 고용주들에게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규 직원의 합법 노동자격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측은 이 프로그램의 오류율이 5%에 불과하다고 공식 밝히고 있으나 인력관리 업계나 기업들은 이 시스템의 오류율이 15%를 웃돌고 있는 데다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연방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베이스도 1,780여만건, 약 4.1%의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같은 통합 시스템을 통한 신원조회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 통과 시 3년 이내에 미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이 시스템은 현재는 일부 업체와 정부기관들이 참여해 시범 운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현재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기업은 700여만개 중 1만6,000개에 불과하며 가주의 경우 약 2,100여개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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