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좌석 등받이가 약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회사가 1,000만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3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배심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60대 여성이 포드 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드사가 자동차 좌석의 등받이를 약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1,04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피해 여성인 도나 그림스는 지난 2001년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뒤차에 들이받힌 후 좌석 등받이가 밀려 뒷좌석에 부딪히면서 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변호인은 “등받이만 튼튼했더라면 가벼운 부상에 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포드측은 등받이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뒤차의 과속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거액 배상평결은 포드를 비롯한 상당수 자동차 회사들이 좌석 등받이가 너무 약해 교통사고 때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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