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체포 한인 잇달아
경범 재판에 출두 안해
자신도 모르게 영장발부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공항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되는 한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LA 공항경찰에 따르면 경범인 부주의 운전과 관련 재판을 받던중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영장이 발부됐던 한인 이모(48)씨가 지난 31일 11시50분께 LA공항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공항에서 체포될 당시 마약을 소지하고 있어 마약소지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한국 출장을 나갔던 강모씨도 LA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영장발부 사실이 드러나 수 시간에 걸쳐 수배자 신분으로 조회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
형사법 전문 데이빗 백 변호사는 “최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해외여행에 나섰다가 입출국 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드러나 조회를 받는 한인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경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소홀히 해 재판에 제때 출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영장이 발부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배자의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백 변호사는 “영주권자들이 경범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재판에 출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영장이 발부되면 중범 수배자로 간주돼 추방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경찰은 일반적으로 영장발부 사실을 비밀로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에 나섰다가 경찰로부터 해외도피 의심을 사는 경우도 있다”며 “경범이라도 형사법과 관련해 피고나 조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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