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들의 여권 발급 요청 쇄도로 정상적인 발급이 어려워지자 8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캐나다, 멕시코 등 인근 국가 여행시 여권 지참을 의무화한 규정을 잠정 유보했다.
최근 여권 발급 지연으로 휴가철 해외 여행 계획을 포기하거나 아예 출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한인을 포함한 미국 시민들은 ‘여권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해왔다.
이 같은 조치는 9.11 사태 이후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미 정부가 제정한 여권 소지 의무 규정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하자 여행객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권 소지 의무화 유보는 현재 여권 발급을 신청해 놓은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유보 시한은 최소 수개월에서 6개월까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보 시한 중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은 여권 신청을 증명하는 국무부 영수증과 운전면허증 등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하면 여권이 없어도 된다.
반면 자동차로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거나 선박 여행을 하는 시민은 여권 소지 의무조항에서 제외되나 내년부터는 새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 지역 여행시에도 여권을 소지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여권 발급 신청이 전국적으로 약 40%가 증가했으며 올해는 1,700만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권 신청에서 발부까지 6주 정도가 소요되고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2주면 됐으나 현재는 각각 12주와 3주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무부는 여권 발급 지연으로 낭패를 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 18주 전에 여권을 신청하고 ▲신청서 제출시 실수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며 ▲급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EXPEDITED’를 반드시 표시하고 ▲출발 2주일 전 인터넷(www.travel.state.gov/passport)이나 전화(877-487 -2778)로 확인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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