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폐지하고 국내 자문위원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현 1만7,000여명의 민주평통 위원 수를 500명 이내로 줄이는 등 민주평통의 조직을 대폭 감량하는 내용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정의용 의원 외에도 김명자, 김양수, 박재완, 신명, 우제창, 이주호, 이해봉, 임종인, 조성태, 홍재형 의원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평통 자문위원 수를 5백인 이하로 축소하며 임기를 4년으로 하도록 돼 있다. 또 위촉방법도 바꿔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230여 명,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230여 명, 그 밖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로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외동포별 지역회의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자문위원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정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그 위원의 수를 7천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통일 환경이 급속도로 조성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12기 현재 각 지역 대표 3,974명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인과 정당인 등 직능대표 1만1,588명 그리고 해외대표 1,631명 등 총 1만7,19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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