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동포들도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같은 사실을 몰라 모국 방문 중 갑작스레 병원을 찾아야 할 경우 애로를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3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미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시민권자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미대사관 영사과 신송범 영사는 3개월 이상 국내 체류시 거소증을 만든 다음 의료보험 카드를 만들 수 있다며 이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모두 국내인과 동일하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자일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한국에 입국한 다음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재외국민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 서식은 출입국 관리소에 비치돼 있으며 호적등본 1통, 영주권 사본 1부, 사진(3cm-4cm) 1장이 필요하다. 수수료는 1만원이며 신고 후 약 1주일이면 거소 신분증이 발급된다.
시민권자는 먼저 입국 전에 영사관에서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를 만드는 게 순서다. 한국 입국 후에는 역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호적 등본 또는 재적등본(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자일 경우) 1통, 시민권 사본 1통, 사진 1장이다. 수수료는 1만원으로 신고 후 1주일이면 거소 신분증이 발급된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모두 거소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3개월분의 보험료를 내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해준다. 이때 거소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거소증은 한국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이용된다.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월 평균 보험료인 5만3천900원의 3개월치인 16만1천700원 가량으로 이는 변동될 수도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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