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 병역 업무를 전담하는 주재관을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고조흥 의원(한나라당)등 11명은 총영사관 등 각 재외공관에 병무 전담 주재관을 파견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이들은 “병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외 교민에 대한 질 높은 병무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병무전담 주재관 파견 근거를 ‘병역법’에 명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재외동포와 유학생등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 의무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워싱턴 총영사관등 각 공관에는 병무청 파견 직원이 전무한 상태다. 그 대신 각 공관에서 자체 고용한 행정 직원들이 병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 의원 등은 “병무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타 업무 겸임 등으로 병무행정의 서비스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병역제도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민원 안내시 이중국적자(시민권자일 경우)나 미 영주권자 등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명자, 김송자, 남경필, 맹형규, 엄호성, 이계경, 이성구, 이인기, 정희수, 황진하 의원이 참여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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