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전 센터 이용, 후유증 대비 등
다운타운을 제외하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지 않은 미국에선 자가 운전이 필수. 하지만 운전 경험이 일천하거나 영어에 익숙지 않은 한인들은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모두 당황하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경찰 리포트 등 초기 처리가 미흡할 경우 사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신고 요령과 사후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부상자가 있는 지부터 확인: 부상자가 있다면 911에 바로 연락한다. 증인 및 증거(사진 등) 확보도 필수. 자동차 운행 불가 시엔 견인차를 호출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대방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사고 시간 및 장소, 상황 기록, 상대방 차량 VIN 번호, 차종, 색상, 번호판, 상대측 보험정보(보험 회사, 보험 넘버 등), 상대방 운전자 신상명세(운전면허 번호,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 상대측 운전자 외 승객 신원 확인(이름 정도), 손해의 다소, 입회 경관의 이름 등을 자세히 적어놓는다.
▲당사자 간 처리는 피하자: 사고 발생 시 무조건 경찰을 불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차후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잘못을 100% 인정하더라도 합의를 보지 말고 경찰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거나 사건이 경미해 리포트를 만들지 않을 때는 주위의 증인을 확보, 연락처를 받는다.
▲후유증에 대비한다: 만일 사고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몇 달 후 후유증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 통증 및 근육의 뻣뻣함, 불면증 등 사소한 증상이더라도 매일 적어 놓는 게 좋다.
▲컬리젼 센터 이용: 보험사에 대한 클레임은 피할 수 없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지정 바디샵에 가서 견적을 낼 경우 처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수리비가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바디샵에 맡긴 뒤 보험회사와 ‘딜’을 하게 하면 보험사 사정에 따라 손해산정인(Adjuster)의 방문이 늦을 수 있어 사고 처리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지만 수리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때 일반 소규모 바디샵보다는 전국적 체인망이 있는 대형 컬리전 센터(Collision Center)에서 견적을 받는 게 유리하다. 보험사는 소규모 바디샵의 견적은 상당 부분 깎는 반면 컬리젼 센터의 견적에 대해선 그대로 수용하곤 하기 때문. 견적 비용은 무료다. 일리노이에서는 콜리전 서비스 센터(샴버그), 칼리메인 컬리전 센터(팔로스 하이츠) 등이 있다.
▲병원 진료 시 변호사 고용은 필수: 보통 보상은 병원비의 2~3배 정도로 산정되지만 본인 혼자 처리할 경우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수임료로 보통 보상비의 1/3을 청구하게 되므로 홀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나누더라도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이익이다. 또 본인 보험에 PIP 항목이 있을 경우 본인 과실만 아니라면 보험료를 청구해도 나중에 보험 수가가 인상되지 않는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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